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국내 진입에 대응, 토종 OTT에 대한 지원 사격이 시작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OTT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동시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대형 OTT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꾀했다.
OTT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상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상 공중 상영 목적 영화로 한정돼 OTT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영국이 법인세 납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TV프로그램 제작비의 최대 25%를 공제하는 등 국내와 마찬가지로 극장용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이 진화하지 못했다”면서 “오늘날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OTT 이용률은 2017년 36.1%,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거대 글로벌 자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
국내 OTT 및 콘텐츠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진흥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 2900억원을 확보,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앞둔 콘텐츠연합플랫폼(CAP) 관계자는 “통합 OTT '웨이브'를 비롯한 국내 OTT 서비스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세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대형 OTT 사업자가 소수라, 이들의 콘텐츠 수급 규모에 따라 제작사 수혜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업계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민관 매칭 펀드를 조성하거나 낮은 금리로 콘텐츠 제작비 대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