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일까지로 정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전날 자정으로 끝난 데 따른 법적절차다. 이번 청문 보고서 요청 대상자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실시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지난 8·9 개각에서 유일하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았고 이달 3일 공식취임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임명을 재가하면 신임 장관은 9일경 임명장 수여식을 거쳐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한 첫 장관급 국무위원이 된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의 국회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하지만 언론 제기한 의혹에 해명을 해도 보도되지 않았던 만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