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유튜브가 13세 이하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1억7000만달러(한화 205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구글과 유튜브에 내려진 벌금은 미국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연방 법규를 마련한 이후 최대 액수다.
특히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채널 시청자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머신러닝으로 타깃을 분석해 맞춤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는 개선책을 바로 내놨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어린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 계정은 모두 어린이로 간주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어린이 동영상에 개인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어린이를 위해 만든 동영상에서 얻는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머신러닝을 적극 사용해 어린이에 적합한 동영상을 노출하는 것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동 이용자는 유튜브 키즈로 접근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3세 이하 아동 유튜브 계정은 부모 등 보호자 계정과 연동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유튜브 키즈는 부모 계정과 연동하지 않고 광고가 없는 어린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유튜브는 지난 달 유튜브 키즈를 PC용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10대 유튜브 이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제공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0대 미만 유튜브 일평균 이용 시간은 남성 78.7분, 여성 70.5분이었다. 전체 이용자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 정부 규제를 받는 네이버나 다음은 유튜브에 비해 보수적인 콘텐츠 정책을 운영한다. 성인용 콘텐츠 업로드는 사실상 막혀있다. 네이버의 경우 아동용 개인정보 고지를 따로 제공한다. 머신러닝을 통한 타깃형 광고 노출 역시 제한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세계 거의 모든 창작자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오는 플랫폼으로 접근 또한 로컬 서비스에 비해 자유롭다”면서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