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기술 개발 자금과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 자산을 기업에 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영업 활동을 위한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였고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회사에 투자하다보니 급하게 개인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모두 발생시켰으며, 최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걸려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이란 대표의 개인 재산을 기업에 대여하는 것을 뜻하고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가수금은 기업 부채, 당좌 비율, 유동비율 등의 관리 지표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가수금으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약화되어 기업 활동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에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은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과 사업 제휴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는 가수금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므로 문제 사항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 또는 주주의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처럼 활용하며 세금 부담 등 세법상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수금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경비의 과다계산을 통한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과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즉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떨어뜨려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급금을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를 모두 탈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기업, 대표, 대표의 가족에게까지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때 현금 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클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도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자산이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의 소득세 증가와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 및 제도를 점검하고 상법 및 세법 사항을 고려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수금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기업에 최적화 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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