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해외에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해외에서 지재권 관련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특허공제사업을 시작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를 위해 9일 서울 특허공제운영센터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공제는 가입 기업이 적립한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으로 운영한다. 은행 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사는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 상품을 선택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출은 기업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적금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2%,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낮은 2%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회원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해외출원 또는 관련 심판이나 소송 시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발생 시에는 적립한 부금납입액 90% 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가입 1년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지원 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로 무장한 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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