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 반덤핑조치 판정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WTO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 반덤핑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구성요소로 자동차·일반기계·전자 등 자동화 설비 핵심부품으로 쓰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와 토요오키에 각각 22.77%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지만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다. 우리 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했다. 다만 일본 측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지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면 보고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표>상소 판정 요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