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4일로 상대적으로 짧고, 명절 귀성(경), 성묘 등을 위한 차량운행과 장거리 여행객이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라면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크게 증가했다.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전해 중앙선 침범을 넘어 발생하는 사고도 평소 대비 5.6% 늘어났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사고도 잦았다. 실제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의 경우 평상시(3083건)보다 36.6% 증가한 42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피해자도 이 기간 집중됐다. 교통사고 부상자도 추석연휴 전날과 당일에 많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각각 24.6%와 61.0% 증가했다. 이는 추석 당일 성묘 등을 위해 차량에 친척 등이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시 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차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6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손해협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하여 내비게이션 'T맵'의 운전습관을 통해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어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활용하면 좋다”면서 “장거리 운전 전에 보험사가 제공 중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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