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가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특허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허수수료가 면세 사업자 특혜에 따른 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업계와 합리적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17일 국회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면세시장의 기형적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외형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로 인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관성 없는 급격한 규제 변화는 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히 오른 특허수수료가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지목됐다.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 0.1~1%까지 최대 20배 상승했다.
홍 사무국장은 “2016년 46억원이던 특허수수료 납부액이 지난해 1031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신장률은 23%에 불과하지만 특허수수료는 467%나 급증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출혈경쟁 심화와 보따리상(따이궁)에 의존한 왜곡된 수익구조로 인해 면세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특허수수료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7% 성장한 11조656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선두업체를 제외한 면세점 수익성은 크게 부진했다. 1분기 면세점 매출 5조6000억원 중 중국 국적 매출이 4조3113억원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보따리상 매출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송객수수료만 1조2767억원에 달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도 “면세시장의 질적지표 개선을 위해선 과도한 규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특허수수료는 업태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지금의 특허수수료는 면세 특허권 자체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지닌 만큼 수수료를 통해 이익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특허수수료율 조정을)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면세산업의 외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도장 확충과 통합물류창고 수용 능력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 교수는 “인천공항 내 미인도 건수 비중은 3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면서 “미인도 매출액 1560억원은 중소·중견면세점 4~5개 매출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통합물류창고 역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곳이 8개중 5개에 달해 우려가 커졌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장 인도건수는 4216만건으로 2014년 대비 38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인도장 면적은 174.6% 수준으로 급증하며 물동량을 수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홍주표 사무국장은 “인도장과 통합물류창고는 면세산업 성장의 기반 시설임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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