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LG화학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사는 최고경영자(CEO)가 대화에 나선지 하루 만에 각사 입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소송전도 격화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과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LG화학은 지난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직 과정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상세 발표하게 하는 등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 채용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경쟁사는 계획적으로 당사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만큼 수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여론전 자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존중 △소송전으로 인한 국익훼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LG화학이 주장하는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ITC 소송 소극적 대응, 저가 수주 논란 등에 대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를 보면 소송보다는 협력을 해야 할 때로 소송에 들어가는 R&C(Resource & Capablity)를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면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베터리분리막(LiBS) 특허침해 소송으로 SK이노베이션은 시장을 잃었으며 LG화학에 분리막을 공급하게 된 외국의 분리막 회사들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양사간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내고 지난 3일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도 조만간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에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전격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