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년 만의 성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는 총 995만2155건이다. 파일데이터가 903만4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오픈API가 79만830건, 표준데이터가 12만6794건으로 이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건은 7~8월에만 약 85만건이 늘어나 누적 기준 약 1080만건을 돌파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건은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내려 받은 수치다. 기업과 스타트업, 개인 등이 경영·서비스·연구 등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버스와 지하철 등이 대표 사례다.
공공데이터 활용은 매년 급증했다. 공공데이터법 제정 첫해인 2013년에는 1만3923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했다. 2014년 13만9397건, 2015년 63만453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2016년 처음 연간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367만7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개월(1~8월) 만에 320만건을 넘어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 호응이 빚어낸 결과다. 2015년부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으로 가용 데이터가 확대된 데다 정부 데이터 활용 장려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오픈데이터 챌린지 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시설 '오픈스퀘어'도 전국 다섯 곳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기업, 대기오염배출물질정보, 실내공기질, 철도 등 19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데이터 건수도 지난달 3만개를 돌파했다. 700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난달까지 공개한 데이터는 3만246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7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됐다”면서 “개방 당시 기준으로 시·도별 데이터 등으로 세분화하면 550억건이 넘는 데이터 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함께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요청 시 빠른 제공과 가공 등을 위해 데이터는 항상 정제된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단위:건, 자료:행정안전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