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 앞장서는 온라인여행사에 '인센티브' 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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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온라인여행사(OTA)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민·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소비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OTA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주요 OTA, 관련 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여행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민·관 협의체는 '소비자 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같은 방향에서 공정위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OTA의 불공정거래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차원을 넘어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CM 인증 기업은 공정위 제재 경감, 대통령표창 등 포상,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주요 OTA에 소비자 불만이 컸던 만큼 공정위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얻는 사업자는 간접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OTA에 제기됐던 불만은 정당한 환불 거부, 과도한 책임회피 등이다.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등은 불공정약관 운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민·관 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 보호 자율규제 체계' '공정거래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2~3월에는 보고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OTA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의미가 있다”면서 “공정위가 소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OTA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