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시범사업 이행방안 23일 발표…핵심 쟁점은?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 지붕에 설치된 6MW급 태양광 설비.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 지붕에 설치된 6MW급 태양광 설비.

'RE100(Renewable Energy 100%)' 국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이행방안이 이달 처음 마련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 요건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RE100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유인책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E100 시범사업 이행방안'을 23일 정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팀장, 기업 실무자 등이 모여 RE100 시행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10일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을 비롯해 에너지공단·한국전력·기업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임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RE100 이행방안 마련을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을 정식 개시하는 일정이다.

RE100은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애플·구글·BMW 등 세계 200여개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전무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포스코 등이 파트너사로부터 RE100 동참을 요구받는 실정이지만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산업부는 RE100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녹색요금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존 1㎾h당 100원을 주고 전력을 구입했다면 1㎾h당 150원을 주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공급받는 식이다. 이후 에너지공단이 해당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다.

원래 RE100 시행을 위한 방식은 △PPA(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녹색요금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PPA는 기업이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사들이는 걸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원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RE100 참여기업 약 20%가 PPA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개정안에는 PPA 방식이 제외, 결국 한전을 통해서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불만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는 PPA 방식 자체가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법이 개정되면 고시를 통해 PPA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기업과 발전사 간 계약의 중간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RE100 참여 기업에 투자세액공제(ITC)·생산세액공제(PTC) 등 제도 지원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포함, 소비자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RE100 관련 인센티브가 마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진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