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불이행 과징금 확정 해 넘길듯...업계 불확실성↑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불이행 과징금 규모 책정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과징금 수준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동차 판매사는 당장 3개월여 뒤에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불확실성을 안고 이행해야 한다.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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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불이행 페널티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목표 미달 시 벌금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자동차 등 무공해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도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3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환경부에 주문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수입차 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불이행 페널티 수준을 논의했다.

이후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정하지 못했다. 페널티 조항으로 보급 목표 불이행분에 대해 대당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도로 결정했을 뿐 과징금 수준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가 늦어진 배경은 제도 도입 자체를 이중규제라며 반대하는 자동차업계 목소리가 높아 산업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만한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와 보급 목표제에 별도의 페널티를 설정하면 현행 이산화탄소 규제 과징금과 중복돼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산업부·업계의 주장이 맞섰다. 불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페널티 부과 자체를 1~2년 유예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제는 과징금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체는 불이행 과징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깜깜이' 상황이 될 수 있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 마련에 불확실성이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 요소가 생겨 부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수준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 과징금을 확정하면 제도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