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BDC 최종안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BDC 최종안 나왔다

금융위는 BDC 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잡았다.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과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한다. 단, 중기특화증권사는 제외된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또 증권사가 운용주체인 경우 자신이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업계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을 허용하는 등 범위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BDC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보유자산 등을 담보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BDC 최종안 나왔다

소액공모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키로 했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할지는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의무출자토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맞췄다.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고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중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BDC는 비상장기업 전문 투자기구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단 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