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7개사, 수입현미 운송 '역대 최장 18년 담합'

수입 현미를 옮기는 모습(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입 현미를 옮기는 모습(자료: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등 7개 물류기업이 무려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육상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 2000~2018년 총 127건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2018년 발주한 총 127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입찰 전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개 사업자는 매년 최초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지분)을 정하고, 지역(항구)별 낙찰 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에 합의했다.

CJ대한통운 등은 수의계약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데 따른 운임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 1995~1998년에는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했지만 1999년 업무가 8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경쟁 입찰이 실시됐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운송을 수행했다.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을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는 운송료의 약 10%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을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30억2800만원을 포함해 6개 업체에 총 127억3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2016년 회생절차가 종료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실제로는 과징금 납부도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조치한 사례 중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이라면서 “서민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