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정부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우선 심사, 신속심판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규제특례 신청 기업, 개인 등이 해당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우선 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업에게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을 두고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면 2개월 내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특허심사 평균 기간인 10.8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빠르다.
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신속 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도 가능하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권리분쟁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혁신기업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