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11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저가 OTT 등장으로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완화해도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게 됐다”며 “최소한 1위 사업자 요금만 승인제를 유지하는 통신처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IPTV법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약관은 신고제,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 승인제로 규제받는다.
곽 박사는 미국 사례를 들어 요금 규제 완화가 유료방송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박사는 “미국 유료방송 요금은 스포츠 중계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상승세였지만 넷플릭스 등장 이후 달라졌다”며 “코드커팅, 코드쉐이빙을 우려해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유료방송 생태계에서 문제라는 보고서가 여럿 나왔다”며 “이제 정부가 요금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방송사업매출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2017년 기준 1만5244원이다. 국내 주요 OTT 월정액 요금은 5900~1만4500원이다. 유료방송이 저가라 현재 OTT가 보완재지만 제공 콘텐츠를 고려할 때 대체재 역할도 가능하다.
곽 박사는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사후 규제로 대응하면 된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용기를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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