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성과 높은 현장규제 33건 개선…작년부터 총 230건 발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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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혁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기별로 발표 중인 대책의 여섯 번째 시리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총 230건 개선하게 됐다.

이번 대책 특징은 산업현장을 넘어 지역 주민·경제 과제까지 발굴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기존 산업 애로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과제도 눈에 띈다. 다만 총 33건 과제 가운데 3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 없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다수 발굴했다.

정부는 환기구 등 사업장에 설치·사용 중인 설비·부품을 수리·세척하기 위해 반출할 때 폐기물로 분류돼 수리·세척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 단순 수리·세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 후 재반입 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부품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제조사 부담을 낮추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종전의 낙하안전시험 대신 국제기준(UN GTR)과 동일한 기계적 충격시험, 압착시험으로 대체한다.

조달 행정·시스템 개선 사례도 눈에 띈다. 수소전기자동차를 승용전기자동차로 품명을 등록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작사 홈페이지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불편 해소' 부문에서 7건 과제를 발굴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등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천연가스(CNG)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별도 자료 확인이 필요없는 단순 신고납부 때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 없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부문에서 3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풍력계측기 설치허가 사무를 신청 해역 인근 관할 해양수산청이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지금은 해당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할청이 불명확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아 기업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규제,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