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유원지에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공공청사·유원지에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현행법령에는 공공청사와 자동차정류장에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 입지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범위와 복합화를 확대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부대시설이 아니라 판매 시설이 들어오면 일반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도 다양화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인근지역이라도 다른 지자체 농산물을 가공하면 기존 20% 적용을 받았다. 건폐율 완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늘린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다.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번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