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를 올려두고 영업하는 호스트 간 '세금 역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호스트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만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일반인이 같은 방식으로 숙소를 판매해도 부가세는 일반인 호스트만 떠안는다.
부가세 납부액은 숙박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 결과가 납세자별 경제 상황에 변화를 줘선 안 된다는 조세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세 과세 대상에 클라우드컴퓨팅, 온라인 광고 게재, 중개용역이 추가됐다.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B2C)에 한해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부가세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중개 수수료에 붙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호스트는 예외다. 과세 대상에 빠진 사업자 간 거래(B2B)로 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등록증 종류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자이기만 하면 부가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사업 형태에 따라 농어촌민박업 신고증, 도시민박업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에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서울에서 숙소 두 곳을 운영하는 한 일반인 호스트는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중국집 주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가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세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가세가 숙박 요금 차이를 일으켜 호스트 간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기관조차 수익 사업을 할 때 부가세를 면세받기 어렵다. 민간 사업자와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정하는 과세체계가 불완전한 실정”이라면서 “국외사업자에 디지털세를 과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정부 노력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에어비앤비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애초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는 일반인 호스트를 걸러내지 않고 있다.
일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한다. 무등록 도시민박시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조세 시스템에 공유경제 활동 증가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유경제 플랫폼 참여자 간 불이익이나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