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규정 활용했는데 불법?...제동 걸린 '타다'

도로를 내달리는 타다 차량.(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도로를 내달리는 타다 차량.(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산업이 '법 예외 규정'에 발목 잡혔다. 카풀에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도 법 예외 규정을 활용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대척점에 선 택시는 물론 행정부, 사법부까지 예외 규정 해석을 두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신산업을 위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 활용마저 어려워지면서 혁신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파고들어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법 34조 2항은 렌터카로 유상 운송, 대여, 알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임차 알선 행위도 막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쏘카는 그동안 이 규정에 근거해 타다를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타다 운영사 VCNC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는 예외 규정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사람 범위에 쏘카, VCNC와 같은 법인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일반법에서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타다 관련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결론이 어떻게 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데 경계를 표한다. 혁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다른 업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모빌리티 업종을 비롯 예외 규정 기반 사업 모델이 많기 때문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빌리티 분야는 혁신 스타트업이 낡은 규제와 싸우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여는 영역”이라면서 “경직된 법 해석으로 어렵게 터진 혁신 물꼬를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타다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마쳤지만 불법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나오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풀도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 같은 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탈 경우 탑승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행정부, 사법부는 출퇴근 시간 및 차량 동선 기준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택시 업계 반대까지 거세지면서 현재 카풀 산업 전체가 공멸할 위기에 몰렸다.

혁신을 위한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데 공감, 개정안 작업에 나섰지만 산업 간 갈등으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했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