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 관련 법이 발의된 지 2년 3개월이 넘어서야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탄생했다.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그간 국회에는 민병두 의원안 외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안 총 5건이 계류됐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연내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4월 국회 파행으로 좌초됐다. 6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8월에야 국회가 재개되면서 8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최소 자기자본금 요구(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 간 법적 분리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P2P금융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