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기밀 침해 우려" 항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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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정부 주도의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에 대해 기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탄원을 텍사스 법원에 냈다. 조사를 위해 고용된 외부 컨설턴트가 비즈니스 경쟁자라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9월 켄 팩스톤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구글의 대규모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는 4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자치령 푸이르토리코를 포함해 50명의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조사 일환으로 팩스톤 검찰총장은 광고 운영 및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정보 조사 요청서를 구글에 발송한 상태다.

구글은 조사를 위해 고용된 컨설턴트 중 구글 경쟁사 및 비평가를 위해 일했던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뉴스코퍼레이트에서 활동한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카파라와 전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유진 부루스가 해당된다. 구글은 이들이 조사가 끝난 뒤 1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구글 대변인은 “규제 관련 문의에 수백만 페이지 문서를 제공했으며 협력을 약속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규칙한 계약이며 우리 기밀 정보가 경쟁자에게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줘야 한다.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크 라이랜더 택사스 검찰총장 대변인은 “구글 탄원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글은 전문가를 선택하거나 조사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