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선정 '은행 점포수 자격요건 논란'에 입찰 취소 결정

조달청,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선정 '은행 점포수 자격요건 논란'에 입찰 취소 결정

조달청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발생사업인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선정 입찰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스포츠토토 사업 수탁업체 선정 입찰을 취소하고 논란 사안을 보완해 재공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는 지난 9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달 24일 접수를 마감했다.

계획대로라면 심사를 마치고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해야 하지만 입찰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입찰 참가요건 중 하나인 은행 점포수 제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평가기준에는 국내 600곳 이상 지점이 있는 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점수를 많이 주는 자격 요건이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현재 600곳 이상의 지점이 있는 은행만 입찰에 참여했다.

시중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지 못한 수탁업체가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입찰중기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국 조달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입찰 선정을 최종 취소하고 다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논란이된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재공고는 공단 협의와 관계자 의견 등을 받아 2주 정도 뒤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