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6기 조기 폐쇄 확정… 미세먼지 35% ↓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의 서울 광화문 버스정류장.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의 서울 광화문 버스정류장.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정부가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1년 앞당겨 폐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위해선 보조금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42개 과제(177개 세부과제)로 구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20조2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삼천포 석탄화력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1년 앞당겨 폐지하고 추가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매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2020년 6000개소에서 2024년 1만8000개소로 늘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약 100여명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3D)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를 확충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3%포인트(P)가량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2만4000여명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거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근본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