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국가 R&D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시급 국가 R&D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개발(R&D)은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가 직접 수행 기관을 지정한다. 국가 R&D 참여시 대·중견기업의 자기 출연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서울 광화문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됐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은 소재·부품 분야처럼 국가적 현안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R&D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책지정은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국가 R&D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R&D 규정인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도 완화한다. 대중견기업은 국가 R&D 참여시 현재 연구비의 50%, 40%를 부담한다. 이를 중소기업 수준인 25%로 완화해 국가 R&D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 R&D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R&D 성과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 기업이 R&D 과제 참여를 신청하면 3% 이내 가점을 받는다.

소재·부품·장비 특위 운영 세칙과 관련해선 산하에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를 설치하고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과 혁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