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하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혔다.
한화와 한샘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후 동반성장위에 등급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화의 평가 등급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하락했고, 한샘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우수' 등급을 받은 한화에 주어졌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취소됐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