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매출채권 전문 개인간(P2P)금융 업체 대표들이 11일 P2P입법 시행령 관련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동산·매출채권 분야 P2P 5개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실물 동산 담보 전문 시소플랫폼 이정윤 대표, 수입 축산물 담보 전문 디에셋핀테크 조병화 대표, 전자어음 할인 전문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 메디컬 매출채권 전문 모우다 전지선 대표, TV홈쇼핑 매출채권 전문 펀드어헤드핀테크 정두식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지선 모우다 대표가 주축으로 각 사 의견을 취합, 동산 P2P업계의 공통된 의견서를 정리했다.
이어 11일 다양한 동산 대출 및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금융정책 당국에 전달했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동산 P2P 금융은 수입 축산물 담보, 전자어음, 매출채권 등 다루는 상품이 다양하다”며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핀테크 기반의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은 시행령 제정뿐 아니라 협회 설립 등에도 동산 P2P 금융 업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