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살펴보면 개인간(P2P) 대출·투자, 간편 송금·결제 분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산업의 성장은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깊은 성장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웃한 중국에서는 주푸수커 등 P2P금융 기업이 80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하며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e쭈바오와 같이 대출자 실체가 없는 '유령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도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다수 기업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P2P 대출을 가장한 허위 대출 및 유사 수신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8퍼센트를 비롯한 많은 P2P금융 기업은 강화된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장기 성장을 모색한 바 있다. 대출 채권이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사항 정립,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분리, 외부 감사 기준 강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함께 P2P금융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 국회 또한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P2P 대출 산업은 과거 금융감독원 핀테크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사업 구조를 정비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P2P 대출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P2P 대출을 활성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마침내 지난달 31일 P2P 금융 법안이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외를 살펴보면 미국은 증권 거래법을 개정했고 일본은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해 P2P금융업을 관리해 왔다. 다른 국가들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P2P금융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스타트업이 이끄는 신생 산업이 자생 발전을 거듭하며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을 정의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뜻이 상당히 깊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조항을 포함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 된다.
그동안 국내 대출 시장은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금리 단층이 사회 문제였다. 은행 대출이 안 되면 곧바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계 부채질을 악화시켰고 과중한 부채는 미래를 꿈꿀 자산 축적을 가로막아 왔다.
이 같은 금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1호 중금리 기업 8퍼센트가 설립됐다. 향후 8퍼센트는 플랫폼을 통해 이자를 절감한 대출자가 빠르게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투자자로 돌아오는 더 많은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사회 부의 재분배를 도모, 중산층 복원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제 장기 성장의 교두보가 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통과를 통해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P2P 대출 법제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제도 기반,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통해 P2P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이 해소되는 한편 중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이 공급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 P2P 대출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 발전을 통해 포용·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금융'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P2P금융은 점포 임대료와 자금의 순환 비용을 효과 높게 절감,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준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P2P 대출은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려는 인간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P2P금융 플랫폼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hj@8percen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