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2월 초강력 셧다운제를 도입한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신규게임 진출이 막힌 데 이어 차이나 리스크가 추가로 예고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청소년 게임 규제를 강화한다.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하루 9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공휴일과 주말은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된다. 현금 결제 한도는 8~16세는 월 최대 200위안(3만3000원), 16~18세 게이머는 월 최대 400위안(6만6000원)까지다. 또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도입된다.
월 결제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진출해 있는 게임사 매출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넥슨 '던전 앤 파이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는 이들 회사 핵심사업이다. 위메이드, 웹젠, 그라비티 등 지식재산권(IP)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회사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이용시간 제한도 매출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 머무는 시간이 높고 잔존율이 높을수록 많은 수익이 창출된다.
중국 당국의 이용시간 제한 시도는 두 번째다. 2007년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1년 만에 전면 폐지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게임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영향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강조해 왔다. 청소년 근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게임 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9개월간 자국게임에도 신규 출시를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텐센트 '왕자영요' 때문에 학생들이 밤마다 게임에 빠져 학교숙제를 못 할 정도가 됐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텐센트가 이미 시행하는 18세미만 청소년 게임 제한시간 확장판이다.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비판적 기조를 수렴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조다. 국내 산업계는 '눈치보기'로 해석했다. 셧다운제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국내 게임사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신규 게임 진출이 막히고 기존 게임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도 의견을 제시하기조차 조심스럽다.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부메랑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로스트킹덤'은 중국 바이두를 통해 내자판호를 받아 서비스하다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국 서비스사는 이용자가 없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이 판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료됐다는 해석이 업계 통설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직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