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제도화 국토위 상정.... 가맹사업 면허 기준 등 규칙 개정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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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제도를 위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와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위에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해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바꾼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한다.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