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 제작자 저작권 보호한다"...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대기업에서 게임·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지식재산권(IP)을 탈취하는 일이 원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15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 업종은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애니메이션제작·동물용의약품제조 등 총 3개 업종이다.

개정 분야는 자동차, 건설자재, 화물운송,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포함한 총 12개 업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공통 반영했다.

신규 제정 3개 업종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게임 저작권 등 IP을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게끔 규정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력을 빼오지 못하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 업종은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가 제기하던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으로도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은 그간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되는 분야는 건설 6개, 제조 21개, 용역 16개 등 총 43개 업종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