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여부 이달 첫 심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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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이달 교육부 법인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작지만 강한 대학'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한전공대가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 및 야당 반대를 극복하고 2022년 3월 정식 개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여부를 첫 심의한다.

이보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 3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와 임원명부,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 취지 등 필수 서류를 담아 교육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 80일 만에 허가 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가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의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법인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초대 이사장(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개방이사·교육이사 등 7인 이상으로 꾸려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들은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된다. 총장후보자가 위원장직을 맡고 교수·임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설립 인가 및 캠퍼스 건설 등 개교 준비 전반에 걸친 총괄책임 역할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이후 초대총장 선임, 교원 선발, 운영 방안 및 규정 제정 확정 등 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정식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가 2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불허하거나 한전 측에 미비된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2022년 3월 개교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임대교사 개교 △민간의 교사 기부 △캠퍼스 부분준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교 및 연구시설 등이 개교 시점까지 완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제다. 임대교사 개교의 경우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고, 법 개정(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한전공대는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교육부 법인설립 허가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전공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