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문화 개선에 속도를 낸다. 사업 조기발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선,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마련 등 업계 시급한 과제 해결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SW산업계를 위한 잠정적 보완조치로 '공공 발주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돼 해당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나온 조치다.
그동안 SW업계는 신규 SW 개발 사업이 적정 사업 기간 산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거 발생했다. 발주자와 사업자 양측에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조기발주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도 확정 신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요건도 완화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수·발주자간 과업 변경 대상·예산 등 과업 변경 시 조율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발주자는 위원회 담당 심의위원 요건이 까다로워 위원회 구성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관련 경력자'에서 '5급 이상, 6년 이상 관련 경력자'로 낮췄다.
수·발주자간, 사업자·근로자간 SW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무상하자보수 기간·범위 설정 등 계약에 필수 조건을 담았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한 '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우선 현업에 시급한 사안부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한다”면서 “사업 조기발주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건 완화 등 수·발주자에게 필요한 제도를 우선 준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안은 정부가 19년 만에 개정한 SW진흥법에 담겼다. 업계는 공공 발주 문화 개선을 위해 SW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 대형 사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사업도 대거 추진된다”면서 “공공이 다시 한 번 크게 열리는 시점에서 발주문화 개선이 동반돼야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법 통과 이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은 이번처럼 시행령 개정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SW경쟁력 확보를 위해 SW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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