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마우스피스·풍선도 '니트로사민류' 규제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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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에 부담이 됐던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나온바 있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했다. 반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양법에 따라 규제가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시험방법이 달랐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것과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수입업자는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표원은 이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난 3일 고시했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한다.


<표>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개선 내용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정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마우스피스·풍선도 '니트로사민류' 규제 대상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