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신년세일, 공개 모집 전환…입점업체 자발적 참여 유도

롯데백화점 정기세일
롯데백화점 정기세일

백화점 업계가 신년 정기세일 참가업체 모집 방식을 개별접촉에서 공개모집 형태로 전환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응해 입점업체의 자발성 요건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신년 정기세일을 앞두고 행사기간과 판촉 지원사항 등 세부 내용을 상품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기간별 판촉행사를 참고해 직접 결정한 할인율과 프로모션을 바이어에 회신하면, 백화점이 이를 취합해 광고판촉물에 해당 프로모션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본사 바이어가 입점업체마다 개별로 접촉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내용을 고지하고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받기로 했다. 할인율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괄적 통보가 아닌 각 업체별로 원하는 할인폭을 직접 결정해 회신하는 구조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이번 신년세일도 과거 정기세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공지하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바이어에 회신하라는 안내 문구를 적시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정기세일 프로모션 공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정기세일 프로모션 공지

이처럼 백화점들이 바이어가 직접 전화해 참여를 독려하던 방식에서 홈페이지 공개 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공정위가 판촉비 부담 예외 조건으로 내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공정위가 정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백화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격 할인분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다만 백화점이 행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판촉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백화점이 할인 폭과 사은 프로모션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행사를 원하지 않는 업체까지 강제로 참여해 손해를 봐야했던 과거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백화점들은 가격할인 폭에 대한 일체의 관여나 독려 없이 행사의 세부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 고지함으로써 강제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사지침의 핵심인 '자발성' 요건에 대한 모호한 공정위 지침 탓에 일선 매장들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어떤 행사는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고, 어떤 행사는 충족되지 않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앓이다.

일례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설 선물 주요 품목인 농축산물의 경우 주로 직매입 형태로 특약매입 심사 지침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 새 지침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최대한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내년 중 표준약정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전까지는 일선 백화점들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불편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