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23일부터 가계 마이너스통장 수수료 폐지

사진=이동근기자
사진=이동근기자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가계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도상환시 발생하던 수수료도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개선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가 공동대출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일부 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상호금융조합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3%)도 은행·저축은행처럼 2%로 내려간다. 신용, 담보 등 대출종류별, 가계, 기업 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진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 고객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취급 수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지하고, 주선과 관리 등 별도비용이 드는 공동 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한선이 없었던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의 경우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