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까지.... 대출규제·세제 총동원한 역대급 부동산 대책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전세자금 대출 후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50개동도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중심에 투기적 성격이 강한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기적 매수를 잡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날 안정화대책은 앞서 18차례에 걸쳐 나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당장 17일부터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가 대상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해서만 대출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도 추가 강화한다.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를 적용한다. 14억원 아파트의 경우 40%를 적용받으면 5억6000만원까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9억원까지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인 5억원에 대해서는 20%(1억원)를 합쳐 4억 6000만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놨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는다.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올린다. 종부세율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일정> 자료=관계부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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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