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비리 규제·감독 강화한다

(왼쪽부터)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왼쪽부터)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가 대학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사학법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간 친족관계도 고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비리 규제·감독을 강화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학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5개 분야 방안을 추진한다.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한다. 회계부정 발생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해야 한다.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해야 한다.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의 족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도 높인다.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립,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한다.

교육부 또한 자체 혁신을 시도한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사학혁신 추진 배경은 사학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전임 교원 신규 채용시 면접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교원 임용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인 총장과 남동생인 보직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학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교육부는 향후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을 통해 사학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