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7년 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또 전기를 아껴 쓴 만큼 보상하는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를 기존 '의무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해 에너지 정책 개편 방향으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PS는 연간 50만㎾ 이상 전력생산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RPS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국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본격 시행했다. 올해 기준 RPS 사업자는 21개 늘었다. 의무이행비율은 지난 2012년 2.0%로 시작해 올해 6.0%로 늘었으며, △2020년 7.0% △2021년 8.0% △2022년 9.0% △2023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기존 정부 목표다.
RPS 제도와 REC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설비를 구축하거나 장기입찰계약을 맺은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법, 그래도 부족하면 현물시장에서 REC를 고가에 구매해오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과거에는 RPS 의무이행비율 달성이 어려워 현물시장에서 고가로 REC를 구매하는 사례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자체 설비 증가 △장기입찰계약 안정화 등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락했다.
산업부가 약 7년 만에 RPS 제도를 손질하는 이유도 'REC 수급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DR 거래시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DR는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에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전력수요 감축으로 신규발전기 신설과 고비용 발전기 운전을 대체하는 역할이다.
산업부는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를 신설키로 했다. 피크수요 DR는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 입찰한 업체가 미리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기존 '목표수요 초과'는 의무절전 요건에 해당됐지만 새해에는 희망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DR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미리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고 보상받는 식이다.
아울러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 미만 예상 시)로 한정해 업체 의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본정산금 체계도 바꾼다. 기존에는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따라 기본정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새해에는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DR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새해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정산금 차등지급은 참여업체 제도 적응을 위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