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해 약 60만㎡ 더 넓어진다. 시민들은 내년 하반기 용산공원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주재로 열린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공원은 계획됐던 243만㎡에서 약 303만㎡로 확장된다.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들어온다. 경계 확장을 반영해 내년 이후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했던 용산공원 내 외인아파트를 내년 하반기부터 개방한다.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1단계(2020.1월~6월)로는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한다. 2단계(2020.7월~12월)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20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기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도 진행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9월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보통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지만,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용산공원 조성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을 포함해 30인 이내(정부 9명, 민간 21명)로 구성된다. 1기 위원회는 2021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국토부는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라며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효과,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