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소부장 매출액이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최대 10%를 공제받게 된다. 또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취업할 때 소득세의 절반을 깎아 준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소부장 분야 세제다.
우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100억원 규모의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향후 A사가 납부할 법인세에서 10억원(10%)을 공제받게 된다. 다만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세액을 공제받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은 붙는다.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할 시점에 외국법인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면 안 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의 다음 연도부터 4년이다.
또 2022년까지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 동안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부장 특화선도기업(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에서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을 맺고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를 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투자 기업과 투자 대상 기업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 대상 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R&D비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써야 한다.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도 구체화됐다.
가업상속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적용되던 고용유지 의무는 '근로자 수 유지'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도 내놨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5년 동안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 동안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 등이다.
취업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 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