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NG 개별요금제' 최종 승인…전기요금 내려갈까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LNG벙커링 설비를 손보는 모습.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LNG벙커링 설비를 손보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별로 LNG 공급가격을 상이하게 적용,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 적용하는 평균요금제 체계가 유지됐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발전소에 한해 선택·적용할 수 있으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로써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소는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발전용 LNG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발전사 간 공정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 개선을 추진했다.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직수입하는 발전사가 2015년 5.7%에서 2018년 13.9%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발전용 LNG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구조 비교.
발전용 LNG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구조 비교.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LNG 시황에 따라 직수입·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에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 정부와 협의해 개별요금제를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비와 국민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37년까지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소 불만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잔존발전사 갈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 LNG 도입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렵지만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