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산간 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 달성에 따라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했다.
건물이 낡았거나 농어촌·산간 지역 등 설치의 어려움과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했다. 통신 분야의 '국민 편익'을 한 단계 높이려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제공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 최대 100Mbps(도서 지역 제외)를 제공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글로벌 사례와 시장 상황을 조사했으며, 2017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제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자가 광케이블 설치를 꺼리는 지역이 대다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8만곳의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편적 역무 사업자는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한 KT로 지정됐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여개 전기통신사업자(제공사업자 포함)가 매출에 비례해 분담한다.
당초 KT는 손실보전율 90~100%, 경쟁사는 50% 이하를 각각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손실보전율 50%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KT의 광케이블 설치비용 등 손실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 60%로 최종 결정했다. 2021년 이후 손실보전율 조정 여지는 남겨 뒀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 기본 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