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준공 검사필증을 갖추지 않고 발전을 개시하거나 깨끗한 폐목재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 제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RPS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을 유도해 REC 수요 확대 등이다.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한해 적용 중인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전설비 구축 등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요건만 갖추면 설계 계획대로 발전소 준공을 완료하지 않아도 REC가 발급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소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목재 중 원목상태가 깨끗한 목재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경우 REC 가중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산업부는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재조정했다. 2012년 시행된 RPS는 연간 50만㎾ 이상 전력생산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도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도 REC 구매가 어려웠고 이에 정부는 의무사업자를 배려해 RPS 이행 비중 20% 한도 내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달성하도록 연기해줬다.
그러나 공급의무자가 이행을 연기한 이후에는 조기 이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구조였다. 가령 A사업자가 공급의무량 80%만 채우고 나머지 20%는 내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후 최종적으로 85%를 달성했을 때, 5% 이행율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에 이행할 경우에도 실적을 인정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 내용은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