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2019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올해 1월 1일을 임대개시일로 본다.

아울러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해야한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