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조국 수사하며 인권 침해" 국민청원, 인권위 송부...검찰 압박 강도 높여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했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6년 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인권침해 수치까지 밝히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검찰, 조국 수사하며 인권 침해" 국민청원, 인권위 송부...검찰 압박 강도 높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작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의 답변을 미뤄왔다. 청원 종료 한달 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권익위에 송부한 공문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직 인사 논란과 더불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위법성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