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로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데이터 활용 기술 도입이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 업계가 우려했던 데이터 위탁 처리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인정보 등 주요 데이터 클라우드 이전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는 지난해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법안(25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했다.
A사업자가 보유한 10만명 고객 데이터를 B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할 경우 10만명 고객 모두에게 일일이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법이 이대로 통과할 경우 오히려 데이터 활용과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도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업계는 한 시름 놓았다. 데이터 3법에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개정 사안을 반영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모든 사안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문구를 바꿨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모든 이용자 동의 확보'까지 요구했던 단계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전 때마다 일일이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은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조치였다”면서 “이번 데이터 3법 통과 시 개정된 내용대로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클라우드 위탁 등 데이터 공유,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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