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기술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했으며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경쟁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매출을 독점할 수 있으며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기술력 등의 신뢰를 얻게 하고 공공기관 사업, 납품, 입찰 등에서도 우위에 자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 등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개발비용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특허권 활용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 인력 및 자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R&D 정책을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에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데도 탁월하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기업 평가를 높이고 가업 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가능해져 가업승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개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허가 기업 소유가 되어 활용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치를 평가하고 매매가격 기준, 세법, 기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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