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4일 21대 총선 여덟번째 인재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이소영 변호사(34)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환경법 전문가로 기후환경 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청년 활동가다.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한 뒤 판사 임용을 마다하고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16년 로펌 퇴사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석탄금융(Coal Finance)' 프로젝트를 진행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석탄금융'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국내 공적기금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 정부에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내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주도해 겨울철 석탄발전기 1/3 가량을 가동 중단하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 등 환경 관련 국가기구에서 민간위원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대기 오염물질 감축과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환경법과 에너지법을 잘 아는 법률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제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에 제 열정을 바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